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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블로그>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의 공통점은 화재현장에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하거나 비상구 등의 불법적치 등으로 소방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현행법은 소방 활동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뤄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는 개념에 물건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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