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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분양공고 등 절차 ‘반드시’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법제처 “도시정비법,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해 재량 부여”
▲ 지난 7일 법제처는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제처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뒤 분양공고를 진행할 경우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7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내용이 담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뒤 변경된 내용의 주택으로 배분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들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한 데에 따른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한 회답으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은 법령에 사용된 문언에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해야한다”며 “하지만 관련 법령에는 분양공고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로 규정돼있어 다시 분양공고를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이 사안의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같은 회답을 한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날부터 120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와 달리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은 2017년 2월 8일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분양신청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돼 사업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이미 종료된 분양신청 결과가 유효한 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 분양신청 절차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해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된 이상 그 문언을 넘어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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