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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송 의원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도입하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 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근 1인 가구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작년 민간합동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법무부 등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시공자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변화하는 국민들의 주거형태에 발맞춰 주거용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환경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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