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관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ㆍ이하 국토부)는 법정자본금 확대 및 LH의 채권 발행 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LH의 법정자본금은 현재 30조원(실제 납입자본금 25조8000억원ㆍ작년 12월 기준)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LH의 채권 발행한도는 축소된다. 현재 LH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키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 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관계 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8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LH의 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 비축 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H의 지난 3월 24일 기준 부채는 약 96조8000억원이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2009년 이후 증가 일변도였던 LH의 부채는 작년 초 105조7000억원에 달했으나 LH 이재영 사장이 적극 추진 중인 ‘판매목표관리제’가 성과를 내면서 1년여 만에 약 8조9000억원 감소했다. 판매목표관리제는 이 사장이 본사 9개 사업ㆍ판매 담당 부서장 및 22개 지역 사업 본부장과 1:1로 판매 경영 계약을 맺고 토지ㆍ주택 판매 실적을 인사와 인센테브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 |
||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