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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사기 주의 경고문. <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 일대에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달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에 내놓은 신축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다”는 A씨의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박씨에게 “지금 오피스텔 앞인데 직접 보고 갈테니 출입문 비밀번호만 알려달라”고 했다. 이에 박씨는 해당 오피스텔이 공실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A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비밀번호를 알아 낸 A씨는 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에 해당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0만 원ㆍ월세 50만 원’ 등 실제보다 50% 이상 저렴하게 임대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내부를 둘러보게 했고, 피해자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에 A씨와 계약을 서둘렀다는게 박씨의 설명이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전송하고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은 뒤 잠적했다.
이에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와 자체 홍보채널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긴급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오피스텔 매물이 공실이라고 해도 절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감지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창욱 기자 woogie9008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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