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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용호동 삼월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20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6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 주소 변경 ▲자금계획 변경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 105(용호동) 일대 223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68%, 용적률 481.4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63A㎡ 28가구 ▲63B㎡ 2가구 ▲64B㎡ 2가구 ▲66A㎡ 28가구 ▲70B㎡ 2가구 ▲72A㎡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용호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용삼어린이공원, 남부환경체육공원, 솥발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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